文의장, '개혁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33년만 처음(종합2보)
민주 의원들 법안 제출 시도에 한국당 육탄저지…문의장, 경호권 발동 승인
경호권 발동, 1986년이 마지막…이번까지 모두 6차례 발동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격한 충돌을 빚었다.
의안과로 들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이 얽혀 고성 속 밀고 당기기가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투입돼 한국당 의원들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숫자에서 한국당 측에 밀리며 일단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께 의안과를 다시 찾았고, 30분 뒤 의안과 입장을 시도하다 '인간 띠 방어막'을 친 한국당에 막혀 법안 제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자리를 떴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10분 현재도 의안과 앞을 틀어막고 있다.
국회법은 제143조에서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범위는 국회 경내와 건물이다.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은 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고, 그 행사 범위가 국회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 차이가 있다.
문 의장이 이날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질서유지가 필요한 곳이 회의장이 아닌 국회 사무처 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경호권은 이날 발동된 것까지 포함하면 국회 출범 이후 모두 6차례에 불과하다.
4대 국회인 1958년 8월 20일과 12월 24일 두 차례를 비롯해 1960년 11월 23일(5대 국회), 1979년 10월 4일(10대 국회), 1986년 10월 16일(12대 국회)에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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