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미콘기사 육체 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전합판결 후 첫 판단…"'60세 견해' 유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 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천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조사해 이로부터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새로운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천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천500만원을 더한 5천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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