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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 이재민들에게 상품권 배부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품인 상품권을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를 본 이재민으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413가구, 959명이다.
배부된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고성사랑상품권 등 2가지로 물량은 이재민 1인당 1만원권 10장, 가구당 1만원권 45장이다.
상품권은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 비대위원이 함께 각 가구를 방문해 서명을 받고 지급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 지역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 고성사랑상품권은 80% 이상 구매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지정 기탁으로 들어온 상품권을 배부하게 됐다"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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