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건물 이제 그만"…공공건축물도 '디자인' 시대
전문건축가 선정 의무화…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적용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도 이제 전문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성냥갑' 같은 획일적 디자인의 틀에서 벗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된다.
이 건축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건립될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을 잡고 사업 영역 내 여러 건물의 디자인·기능 간 유기적 연계를 계획한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뿐 아니라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양수산부), 문화체육 생활 SOC(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 사업들에서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부처별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디자인 개선 절차가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 기준'에 규정되고, 각 부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도 디자인 강화 방안을 담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에 나선 것은, 해마다 5천동 이상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외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꿔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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