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하세요…가스 막음조치 철저히"
최근 5년간 가스안전사고 602건 발생해 69명 사망·607명 부상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행안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모두 602건의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69명, 부상자 607명 등 총 67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192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117건(19%), 고의사고 74건(12%), 제품노후·고장 67건(11%) 등의 순이었다.
시설미비 관련 사고 117건 가운데 51건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철거 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놓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했다.
가스 막음조치 미비에 따른 사고는 연소기 철거 후 배관이나 호스를 방치(40건)했거나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등 가스연료 전환 후 기존시설을 방치한 경우(9건)가 대부분이었다.
봄철인 3·4·5월에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전체 건수의 약 24%인 144건이었다. 이 중 11건이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8명 등 모두 19명이다.
행안부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 사고의 인명 피해율이 1.61명으로 전체 가스 안전사고(1.12명)보다 높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설치할 때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G가스 판매점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특히 인덕션이나 전기온수기를 설치한 뒤에는 전기사업자가 아닌 가스시설 전문가를 불러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또한 가스기기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사용 전후 냄새를 확인해 환기하며 중간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이용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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