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에타 "前대표 상대 배임·손해배상 고소 취하 예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솔루에타[154040]는 조재위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냈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고소건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 전 대표에게 5억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사건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금이 입금됨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배임 관련) 고소 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솔루에타는 2017년 조 전 대표와 조재관 전 사내이사의 업무상 배임으로 약 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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