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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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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 올해 지원대상 1천600명 선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안착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저리 대출,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전에는 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과 영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이 변경된 제도에 따라 올해 지원 대상자 1천600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지난해 사업 첫해의 1천600명을 포함해 올해까지 3천200명의 청년 창업농이 영농정착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선발된 청년 창업농 가운데 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29.8%였고,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70.3%였다. 부모의 영농 기반이 없고 본인이 새로 기반을 마련한 경우가 51.2%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귀농인은 1천115명으로 재촌 청년 485명의 2.3배 수준이었고 남성은 1천321명, 여성은 279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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