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얼굴 가린 채 법원행…질문엔 묵묵부답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열린다.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상아색 점퍼 안에 연분홍 후드티를 입고 레깅스에 운동화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후드 안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손에는 수갑을 가리기 위한 헝겊이 묶여있었다.
황 씨는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에 타 법원으로 향했다.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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