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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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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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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종합)
    '꼼수인상' 방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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