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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흉기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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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흉기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종합)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일정규모 병원·정신과의원 등 대상
의료기관 내 폭행 가중처벌·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처벌도 추진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지원…응급개입팀 신설해 휴일에도 출동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실시된 '진료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서 상해·폭행·협박·진료방해 등의 사건이 발생한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고,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감안해 일정 비용은 수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 자체 인력의 1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발생 장소가 의료기관이라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2002년까지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낮병원(낮에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치료)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폭력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에 배치해 야간·휴일에도 출동하게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도 현재 40%에서 2022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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