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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 5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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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 5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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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 5일 만에 체포
    아동학대치사죄 적용…"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다" 진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 탯줄이 달린 상태의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A(1)군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행인이 골목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군의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다.
    A군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자신의 할머니가 사는 집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아기를 찾으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울음 소리가 났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살아있는 아기를 버려서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며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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