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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상대 캠프 매수…안호영 의원 "몰랐다" 연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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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상대 캠프 매수…안호영 의원 "몰랐다" 연관성 부인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 내년 총선 재출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때 상대 후보 선거 캠프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과의 범죄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안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이라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야당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내년 총선 재출마를 확실히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 총괄본부장 류모(51)씨, 완주지역 책임자 임모(51)씨 등 안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책 없이 캠프에 몸담았던 친형은 주식 판 돈을 이 후보의 캠프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돈이 건네질 시기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이돈승 후보는 안 의원 선거 캠프로 옮겨 선거를 도왔다.
묻힐 뻔한 '매수 공작'은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가 2017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를 드러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대신 정치자금법으로 관련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안 의원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을 소환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 미진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으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더는 (수사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등은 "이번 선거범죄의 끝은 안 의원"이라며 안 의원의 공개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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