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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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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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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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