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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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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범계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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