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 보이는 것, '안전신문고'로 무엇이든 신고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등산·나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4∼5월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31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축제장·야영장·유원지의 위험시설, 도로·등산로의 파손이나 낙석 위험,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의 모든 안전 위협 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 신고 내용, 위치를 입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행안부가 처리 기관을 지정해 통보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지금까지 신고 75만 건을 접수했고 이를 통해 약 65만 건의 안전 위협 요인이 개선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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