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인넥스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인넥스[123260]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파인넥스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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