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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 반하는 시의원 파면"…송도서 소환 청구 예고
투표 성립시 인천 첫 사례…시의원 "주민 만나 설득하겠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제 청구를 예고해 주목된다.
송도지역 주민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 주민 뜻과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벌이는 김희철(연수구 제1선거구) 시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송도에서 선출된 초선 시의원인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시가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협약을 맺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도 주민들은 해당 조례가 10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고 '중복규제'여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구성된 인천시의회는 전체 37석 가운데 민주당이 34석, 자유한국당이 2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주민단체는 "송도 주민들은 최근 불법자산이관 반대운동 등에서 1만5천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소환 청구인수 2만3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모한 개발사업을 지양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과 시를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주민을 만나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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