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정준영 구속…'김상교 폭행' 버닝썬 이사는 영장 기각(종합2보)
'동영상 유포' 버닝썬 직원 영장 발부…'아레나 폭행' 보안요원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춰 착오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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