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의무화 조례…상임위 통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는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했다.
오는 29일 열릴 부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부산시는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물과 활용보고서, 점검결과보고서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3천186건, 2천757억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부실한 연구용역이 많고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역 활용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에서 한 각종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연구자, 학생,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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