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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주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54)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오후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며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 출마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에는 연하장 8천장을 배부한 것으로 적시돼 있지만 그중 5천장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과 2위 후보와 큰 차이로 당선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항소는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거 6개월 전 벌어진 이 사건으로 선거기간 내내 조신하며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취임 이후에도 현재까지 법률과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천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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