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변호사회와 손잡고 '학내 갈등' 해결한다
광주변호사회와 업무협약…교육법률지원단 가동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학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계회복을 토대로 학생 생활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겠다는 협약이다.
도교육청은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4명을 중심으로 교육법률 지원단을 꾸려 목포, 순천,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지원단은 교내 갈등이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 갈등 원인 등을 제시하고 우선해서 당사자 간 화해·조정을 시도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게 활동 방침이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전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관계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 내 다양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의 역할이 정립되면 학교폭력 등으로 생긴 현장의 갈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참여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이해, 화해·조정을 위한 역할 등을 설명하는 사전 연수를 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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