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실종사건 공개수사 전환했지만 갑갑한 검경
용의자 A씨 송환 재청구 검토…증거 더 쌓여야, 당장은 어려워
노르웨이 수사기관 사법공조도 체포 등 신병 확보 조치는 불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 수사당국이 다각도로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시민제보 외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국내 송환이 무산된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A(38·여)씨 송환을 노르웨이 법원에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르웨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 송환을 불승인했고, 현지 법원 결정이 검찰에 통보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려 항고 기회는 놓친 상황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노르웨이 관련법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불승인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기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혐의가 나오면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판력은 한번 판결이 나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당장 재청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혹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쌓이고 노르웨이 정부를 납득시킬 만한 정도라면 범죄인도 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르웨이 수사기관과 국제사법공조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국제사법공조를 하면 증거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현지 수사기관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포 등 용의자 신병 확보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라, 그동안에는 사법공조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1년 전 외교부가 A씨 여권을 무효로 한 것을 근거로 노르웨이 당국에 A 씨의 추방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A 씨가 탄 비행기를 추적해 검거할 계획도 세웠었지만, A씨가 2014년 노르웨이에서 '일시적 거주권'을 얻은 것이 확인되며 이 방법은 실행할 수 없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명이던 전담팀을 13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사건 발생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상황이라 새로운 목격담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수사의 방향에 조언을 하는 제보 전화만 몇통 있었다"면서 "청부 살인 가능성부터 부부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경우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종교시설 등 실종 부부의 흔적이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한 조사도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