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日 '전문직 노동시간규제 제외' 내달시행…"과로사 합법화" 비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日 '전문직 노동시간규제 제외' 내달시행…"과로사 합법화" 비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942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무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를 다음달 1일 시행한다.


대상이 되는 전문직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금융상품 개발자 등 5개 직종이다.
노동기준법에 따라 일본 노동자의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이를 넘길 경우 기업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대상에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일에 이틀꼴인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4주에 4일 이상의 휴식도 보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 근무시간 간격(인터벌) 규제 ▲ 회사 근무 시간 상한 설정 ▲ 2주간의 연속 휴일 등의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노사위원회의 의결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또 근로자가 이 제도에 참여한 뒤에도 생각이 바뀌면 제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도입 명분으로 '자율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 로비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 제도가 노동자를 오히려 과로사에 내몰고 동시에 기업에는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동계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강제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