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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고법원 "휴대전화 이용 NHK 시청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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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고법원 "휴대전화 이용 NHK 시청료 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유자와 일본 공영 NHK 방송 간의 수신료 싸움에서 법원이 NHK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TV 시청이 가능한 '원 세그'(One Segment)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각각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한 세대와 사업자에게 수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원 세그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NHK는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NHK 홍보국은 "우리의 의견이 인정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는 거대 방송사다.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시청료(수신료)는 TV 설치 시점부터 지상파 계약(계좌이체 기준·각종 할인혜택 제외)의 경우 월 1천310엔(약 1만3천원), 사전 연납으로 계약하면 연간 1만4천545엔(약 14만5천원)이다.
여기에 위성 채널을 포함하면 월 수신료가 2천280엔(약 2만3천원)으로 올라가고, 사전 연납액은 2만5천320엔(약 25만3천원)으로 불어난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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