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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촬영사건 2차 가해 중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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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불법촬영사건 2차 가해 중지해달라"
연예인 등 불법촬영·유포사건 관련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가수 정준영 등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진 장관은 이날 여가부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언론에는 피해자 정보 등을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하는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피해자에게는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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