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택가 일대 쓰레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16)군 등 친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거지 대문 옆에 쌓아둔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일대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은 A군을 발견한 해운대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연락으로 위치를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A군 소지품에서 범행에 쓴 라이터가 나왔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 등이 '호기심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면서 "1곳의 대문이 그을린 것 외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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