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국가교육 기본계획에 귀속…위원 연임 가능
대통령 지명 5명·국회 추천 8명 등…당정청 협의회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국가교육 비전 제시 역할 / 연합뉴스 (Yonhapnews)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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