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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고' 업무 책임자 등 5명 검찰 송치
근로개선지도센터,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 1월 말 검찰 송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A씨 등 업무 책임자와 사고 당시 피해자와 2인 1조로 근무했던 근로자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업무 책임자 4명은 평소 사고 기계가 노후로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직원이 직접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당시 피해자와 2인 1조로 작업한 근로자 B씨는 피해자가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내부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위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지난 1월 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회사 측은 사고 직후 삼다수 생산을 중단했다가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27일 생산설비 일부를 재가동, 삼다수 생산을 재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기계 오류를 수리하던 중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바 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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