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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진행" 허위광고 MBG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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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진행" 허위광고 MBG 회장 구속 기소
검찰, 사업 대부분 실체 없는 것으로 판단…임원 7명 재판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꾸며 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로 임 회장과 이 회사 임원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이 성사돼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허위 광고해 2천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1천2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가 홍보한 해외사업 대부분은 과장됐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중국과 스위스의 투자자,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홍보했으나 허가권은 이미 만료된 것이었다.
2천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또 스리랑카 정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지만, LED 관련 기술력이 전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련 협약서도 스리랑카 정부가 아닌 단순 컨설팅사와 체결한 것이었고, 일부 사업은 이미 베트남의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또 MBG 제품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 프로덕트 상'을 수상했다며 상패와 수여식까지 했지만, 이 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상패는 자체 제작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그래미 측이 공식 이의제기까지 한 상황이었다.
이 회사는 2014년 7월 발행주식 2만주, 자본금 1억원에서 시작해 2017년 11월 발행주식 4천만주 자본금 200억원에 이르기까지 35회에 걸쳐 유상 증자했다.
지역별 영업 조직은 5개팀, 총판 계약자 2천여 명이었고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 공동대표는 10명에 달했다.
이렇게 전국적 판매망을 구축한 데다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탓에 대규모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의 현재 계좌, 토지, 건물 등 109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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