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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 사고차량 가격하락분 보상, 출고후 '2→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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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상 사고차량 가격하락분 보상, 출고후 '2→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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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상 사고차량 가격하락분 보상, 출고후 '2→5년' 확대
    차보험 약관 연내 개정…금감원 "3대 TF 혁신과제 44개 추가이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비롯해 자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혁신과제 44건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찻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중고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하라는 TF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4월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상 지급액도 출고 후 1년 이하는 20%, 1∼2년은 15%, 2∼5년은 10%로 늘어난다. 현재는 1년 이하 15%, 1∼2년 10%다.
    금감원은 또 일반인이 자신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금감원은 3대 TF가 내놓은 과제 177개 중 지난해 136개(76.8%)를 지난해까지 이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건과 24건을 추가 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검사·제재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3개 TF를 꾸려 2017년 말 각각 혁신안을 제시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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