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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에도 오염물질 뿜는 노후 차량…1분에 두대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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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에도 오염물질 뿜는 노후 차량…1분에 두대꼴 적발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6월부터 대상·기간 확대
생계형 차주 '한숨'…"실제 운행 거리 줄이고 친환경차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닷새째인 5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노후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대형 스크린 왼쪽 하단에 단속 대상 차량 70대의 위치와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5분간 적발된 차량만 13대. 분당 2대꼴이다.
모두 서울에 진입한 총중량 2.5t 이상의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서울시는 이 중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조기 폐차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된 것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2일에는 총 8천627대가 적발됐다. 일주일 전보다 21.2% 감소한 수치다.
오염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늘고, 운행제한에 동참하는 차량이 늘면서 적발 차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5등급 차량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을 중량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245만대)로 확대한다. 전국 등록 차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반기부터는 도심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르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25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로 할 경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3.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16.3% 줄고,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27.8% 감소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평일 주간에도 공해차량 운행을 상시로 제한한다.
1996년 스톡홀롬에서 시작된 공해차량 운행제한(LEZ·Low Emission Zone) 제도는 2017년 기준으로 유럽 264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파리·바르셀로나 등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의 평일 운행을 도시 전역에서 제한하고, 런던과 베를린은 특정 구역에서 상시로 제한한다.
국내에서도 노후경유차 단속이 확대되면서 생계형 차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당장 차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저감장치(DPF)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제조된 2.5t 이상 차량만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총 비용이 370만∼1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소 37만원 이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후 경유차주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
한 청원인은 지난 3일 "하루 벌어서 사는데 운행까지 못 하면 생활비 등은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오염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차량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인도 있었다.
이날 저감장치 부착 상담을 위해 시청을 찾은 한 차주는 "2.5t 미만이라 5월까지 단속이 유예되지만, 이후가 걱정"이라며 "정부의 궁여지책으로 나 같은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단속보다 장기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 거리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많이 운행하는 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친환경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거리를 운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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