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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실련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승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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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실련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승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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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실련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승인은 불법"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대전시 "적법 행위" 반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4일 유성구 도안 2-1지구 A블록 주택개발사업이 불법으로 인허가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함에도 지난해 2월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생산녹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경실련은 "국토부령 역시 생산녹지를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안 2-1지구 A블록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음에도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령 해당 조항은 전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30%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도안 2-1지구 A블록 토지주들이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이들이 함께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1심에서 기각됐다.
    도안 2-1지구 A블록에는 2천56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조만간 분양이 이뤄진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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