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066790]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씨씨에스는 지난해 10월 박인숙 씨 외 12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자사를 상대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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