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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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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도려내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공수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를 상상해보라"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놨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제도가 있으니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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