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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경유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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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경유차 운행제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중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한다.
21일 오전 9시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이어 22일에도 50㎍/㎥ 이상의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3만여대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미세먼지 배출업소 가동률을 20% 낮추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시간도 50% 감축하도록 조치한다.
대구지역에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오후 6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51㎍/㎥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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