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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가 성추행 조작" 허위사실 유포 캠프 관계자 징역형
법원, "죄질 좋지 않다"…유두석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유두석 장성군수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대 후보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단체 메시지를 보낸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히 백씨가 유포한 메시지는 민감한 내용이고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메시지 수신자들이 유 군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지인들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 선거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했던 백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경쟁후보였던 '윤시석 후보 측이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매수해 흑색선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3천66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윤 후보 측이 자신의 캠프 선거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키는 비열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12일 '상대 후보 측이 허위 증인을 내세워 금품 살포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보내 인터넷판에 게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친형(6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성 한 식당에서 유 군수의 명함과 현금 20만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이모(여)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인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캠프 관계자나 친형 등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군수직 유지와는 무관하다.
유두석 군수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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