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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