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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남북 단일팀' 탁구,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불투명'
IOC, 혼합복식 '1국가 1개팀' 원칙…코리아 한 팀만 참가 가능
탁구협회 "선수에 피해 보는 남북 단일팀은 수용 어렵다"는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을 이뤘던 탁구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탁구는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때 단일팀을 구성해 여자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허물고 금메달 쾌거를 이뤘던 '원조 남북 단일팀' 종목이다.
또 지난해 5월 스웨덴 세계선수권 때는 8강 대결이 예정됐던 남북 여자팀이 깜짝 단일팀을 구성해 동메달을 수확했고, 그해 7월 코리아오픈과 국제탁구연맹(ITTF) 그랜드파이널스에선 장우진(미래에셋대우)-차효심(북측) 조가 혼합복식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특히 장우진-차효심 콤비는 코리아오픈 혼합복식 우승에 이어 세계 톱랭커들만 출전한 그랜드파이널스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에선 '남북 오누이' 장우진-차효심 조가 단일팀인 '코리아'로 출전할 가능성이 작아졌다.
지난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체육 수장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간 '3자 회동' 때
단일팀 구성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3자 회동에선 여자농구와 여자하키, 유도, 조정 등 4개 종목만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고, 탁구 등은 국내로 돌아가 추가 논의를 거쳐 단일팀 구성 종목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탁구가 단일팀 종목에서 '보류'된 건 대한탁구협회가 제안했던 혼합복식의 단일팀 구성 조건이 IOC로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3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탁구협회가 제시한 옵션1과 옵션2에 대해선 IOC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합복식은 국가별로 1개조만 참가하는데, 옵션1은 남북이 각각 출전권을 따는 1개조 외에 별도로 단일팀에 출전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OC는 "남측, 북측, 단일팀 등 세 팀이 출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1개국 1개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옵션2는 남과 북이 각각 출전권을 확보한 뒤 남녀 선수 2명을 교차해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측의 이상수(삼성생명)-전지희(포스코에너지) 콤비와 북측의 함유성-차효심 듀오가 각각 출전 쿼터를 확보한 뒤 이상수-차효심, 함유성-전지희 등 남북 남녀 선수를 섞는 방식이다.
IOC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 단일팀에 2개 조가 출전할 수 있어 이 역시 '1개국 1개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측이 출전권을 따고 북측이 못 땄을 경우 남측이 북측 선수에게 혼복 파트너 한 자리를 양보하는 방식이지만 탁구협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OC는 올림픽 예선 단계부터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 쿼터를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우리 선수가 피해를 보는 방식의 남북 단일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혼합복식의 경우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IOC와 국제탁구연맹(ITTF)의 방침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협회의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서 탁구는 남녀 단식과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이 치러지는데, 국가별로 단식은 2명, 단체전은 3명, 혼합복식 1개 조가 출전하며 올림픽 예선 등을 통해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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