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북본부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법정구속하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15일 "발레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를 구속하지 않고 돌려보낸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재판부는 강 대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속하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7년 6월 16일 강 대표에게 징역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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