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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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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에 감봉 1개월…'솜방망이 징계' 논란
만취상태로 15km 운전했는데도 경징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도입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법원이 현직 부장판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밤 12시30분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에 회부해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히 형사합의부를 추가 신설하고 김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김 부장판사를 형사35부에서 제외하고, 박남천 부장판사를 새 재판장으로 투입했다. 형사35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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