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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에 토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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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에 토지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천 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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