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부당"
"교육부·관련기관·연구소 등 전환배치 가능성 충분히 검토 안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씨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A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춰 교육부나 산하 관련기관, 다른 국립대, 연구소 등에서 교수직, 연구직, 교육행정직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교원의 신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전직 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면직을 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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