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선거구민에 '김' 선물한 의령군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민에 '김' 선물한 의령군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거구민에 '김' 선물한 의령군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경남 의령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만, 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1만원 안팎의 김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