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선장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2t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고성군 봉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선장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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