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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된 히틀러 생가…전소유자 19억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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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된 히틀러 생가…전소유자 19억원 보상받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 정부가 히틀러 생가의 전 소유자에게 150만 유로(19억2천만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DPA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북부 브라우나우암인에 있는 히틀러 생가가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기념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부터 건물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세미나 공간 등으로 활용해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1년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집주인이었던 게를린데 포머(68)가 반대하면서 임대 계약이 끝났고 건물은 수년 동안 세입자 없이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몇 차례 매입 시도를 했던 정부는 포머가 계속 팔기를 거부하자 2016년 건물을 강제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소유권을 가져왔다.
포머는 강제 매입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의 범죄 행위를 막을 의무가 국가에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소유권 이전 보상금액으로 30만 유로(3억8천만 원)를 제시하자 포머는 150만 유로 이상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변호인이 6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트임인크라이스 법원은 히틀러 생가의 가치를 150만 유로로 산정했다.
변호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포머가 합리적인 금액에 만족하고 있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례들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히틀러 생가를 철거하거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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