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520마리 보관한 수산물 판매업자 덜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31일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30일 오후 4시께 포항 남구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대게 암컷 520마리를 보관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외부에는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내부에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찜통을 갖춰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와 장부를 압수해 암컷대게 포획·유통·판매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이달에 대게 불법포획을 집중 단속했는데도 여전히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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