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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객기 기내난동 회항시킨 승객에 "연료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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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객기 기내난동 회항시킨 승객에 "연료비 배상" 판결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린 승객이 이로 인해 회항하는 바람에 소모된 연료비를 배상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캘거리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웨스트제트 소속 여객기에서 취중 소란을 벌인 영국인 데이비드 스티븐 영(44)씨에 연료비를 포함한 피해 보상으로 2만1천260캐나다달러(약 1천800만원)를 항공사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앨버타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스티븐슨 판사는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피고에 일부 동정의 여지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씨는 과거 알코올 중독자로 사건 당일까지 18개월간 금주 상태였으나 신년 휴가 기간 캐나다의 모친을 방문한 길에 가족의 사망, 결혼 파경 등 슬픈 일을 당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나머지 다시 술을 마시게 됐다.
영씨는 공항 입국장에서 6잔의 술을 마신 뒤 탑승,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다른 승객과 심한 실랑이를 벌였다.
소란이 계속되자 항공기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고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기 전 안전을 위해 9천여㎏의 연료를 모두 소모하고 버려야 했다.
스티븐슨 판사는 사건 피해자로 승무원과 승객, 항공사 및 회사 주주, 그리고 공항 직원 및 경찰 등을 꼽고 영씨가 항공안전법과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6만5천 캐나다달러의 배상을 '구형'했고 영씨 측은 5천~8천 캐나다달러를 주장했으나 스티븐슨 판사는 "피고가 파산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배상액을 2만 캐나다달러 선으로 정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당시 사건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회항에 따른 승객 보상과 연료비 등 총 20만 캐나다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손해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그는 금전 배상과 별도로 1주일간의 구류를 거쳐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그는 앞으로 캐나다에 영구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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