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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민자 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2월 4일 오전 0시부터 6일 24시까지 3일간이다.
운전자들은 미시령터널 이용 시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2018년 설 명절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동홍천 IC∼미시령터널 국도 구간인 미시령 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30일 "설 연휴 3일간 약 2만5천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귀성객들의 국도 이용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침체한 44번 국도 주변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국도 44호선∼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라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 체계 개선 사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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