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복면금지 등 집회규제 강화안 심의
佛 정부, 복면 시위자 최대 2천만원 벌금, 징역 1년 추진
야당·시민단체 "집회자유 말살" 반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정부가 제출한 과격시위자 등록제와 집회에서의 복면 금지 등 집회·시위 규제강화 법안의 심의에 돌입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투석과 방화 등 폭력시위가 빈발하자 추진된 법안이지만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정부의 집회시위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로 과거 축구 훌리건(난동을 부리는 광팬)의 경기장 입장을 막기 위해 사용됐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과격 시위자를 사전에 등록해 이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최대 1만5천 유로(2천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과 함께,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주최자들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작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서민경제 개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투석, 차량 방화 등 폭력사태가 빈발하자 프랑스 정부는 폭력시위 방지대책을 고민해왔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BFM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반(反) '노란 조끼' 법이나 반 시위 법이 아니라 시위자와 상인, 주민과 경찰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좌파 사회당과 급진좌파 프랑스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좌파 정파들과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원 법사위원장 야엘 브라운-피베 의원(여당 소속)은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 인터뷰에서 "법안 심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 보호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에 담긴 몇몇 조치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위에서 복면을 한 사람을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복면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폭력시위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임위에 올라온 정부안에는 이미 200개 이상의 수정이 가해졌다.
하원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5일 집회시위 규제강화 방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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