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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예비특보에도 낚시어선 출항 못한다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태풍·풍랑 등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돼도 낚시어선은 출항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된다.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낚시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배에는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이 낚시어선에는 반드시 선박자동식별장치·구명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낚시어선업 신고 대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등 관리선은 제외했다. 다만,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를 받는다.
해수부는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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